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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소상공인

상권육성구역 지정 및 지원

골목상권 지원

상권육성구역 지정 및  안내
  • 상권육성구역 :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시흥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
  • 상권육성구역 지정 절차
  1. 1) 지정 신청

  2. 2) 가능여부 검토

  3. 3) 시흥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 심의

  4. 4) 지정 및 공고

    • 지정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권육성구역지정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상권육성구역명위 치비고
      1 댓골 대골안길, 복지로53번길 중심 구도심 일원
      2 시흥1번가 비둘기공원5길 12, 15, 16
      3 신천역세권 로데오거리 신천로 100번길 일원
      4 능곡상가 승지로 59~60번길 일원
      5 정왕본동 정왕천로 411번길 일원
      6 함송상가 함송로 23 일원
      7 옥구상가 중심상가로 35번길 일원
      8 오이도 오이도특구 일원
골목상권 지원 사업(공모)
    • 지원대상 : 시흥시 관내 골목상권 상인조직(전통시장 및 상점가 제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권육성구역 지원 사업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명지원내용지원한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공모)
      • 홍보·마케팅, 상인교육, 지역연계 기획사업 등
      상권당 2천만원 이내
    • 문의 및 상담 : 시흥시청 소상공인과(031-310-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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