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육성구역 지정 및 지원
골목상권 지원
상권육성구역 지정 및 안내
- 상권육성구역 :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시흥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 - 상권육성구역 지정 절차
-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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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육성구역지정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상권육성구역명 위 치 비고 1 댓골 대골안길, 복지로53번길 중심 구도심 일원 2 시흥1번가 비둘기공원5길 12, 15, 16 3 신천역세권 로데오거리 신천로 100번길 일원 4 능곡상가 승지로 59~60번길 일원 5 정왕본동 정왕천로 411번길 일원 6 함송상가 함송로 23 일원 7 옥구상가 중심상가로 35번길 일원 8 오이도 오이도특구 일원
골목상권 지원 사업(공모)
- 지원대상 : 시흥시 관내 골목상권 상인조직(전통시장 및 상점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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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육성구역 지원 사업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공모)- 홍보·마케팅, 상인교육, 지역연계 기획사업 등
상권당 2천만원 이내 - 문의 및 상담 : 시흥시청 소상공인과(031-310-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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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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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소상공인과
- 담당자 : 박**
- 전화번호 : 031-310-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