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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소상공인

경영자금‧이자차액보전금 지원

경영자금‧이자차액보전금 지원

2023년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경영자금) 지원
  • 지원개요 : 시흥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급하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시흥시 소상공인 전용 특례보증 지원 프로그램(시흥시 재원 100%)
  •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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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경영자금 및 이자차액보전금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일반 특례보증상권육성 특례보증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시흥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 상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현재 사업중일 것
    시흥시가 지정한 상권육성구역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 상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현재 사업중일 것
    시흥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 상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현재 사업 중일 것
    (만 19~34세)
    지원한도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업체당 최고 4천만원
    보증기간 5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신청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전화 또는 방문
    전화 : 031-434-8797 (내선 101번)
    방문 :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2층 (정왕동)
    처리절차
    1. 보증신청 접수
      (경기신보)

    2. 현지실사
      (경기신보→신청업체)

    3. 보증서발급
      (경기신보→신청자)

    4. 대출실행
      (은행→신청자)

2023년 시흥시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 지원개요 :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 한하여 시흥시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시흥시 재원 100%)
  • 세부내용 : 개인별 대출 이자의 1년차 2%, 2~5년차 1% 지원(2023년 기준, 시 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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