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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소상공인

경영자금‧이자차액보전금 지원

경영자금‧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경영자금) 지원
  • 지원개요 : 시흥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급하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시흥시 소상공인 전용 특례보증 지원 프로그램(시흥시 재원 100%)
  • 세부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및 이자차액보전금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 상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 상
    화재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
    지원한도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업체당 최대 1억원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이내
    신청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처리절차
    1. 보증신청 접수
      일반:경기신보
      화재:소상공인과

    2. 현지실사
      (경기신보→신청업체)

    3. 보증서발급
      (경기신보→신청자)

    4. 대출실행
      (은행→신청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 지원대상 :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자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 일반 소상공인 기준 : 대출금리의 1년차 2%, 2~5년차 1% 이자차액 보전
    • - 화재피해 소상공인 기준 : 대출금리의 5년간 2% 이자차액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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