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금‧이자차액보전금 지원
경영자금‧이자차액보전금 지원
2023년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경영자금) 지원
- 지원개요 : 시흥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급하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시흥시 소상공인 전용 특례보증 지원 프로그램(시흥시 재원 100%)
-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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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자금 및 이자차액보전금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일반 특례보증 상권육성 특례보증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시흥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 상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현재 사업중일 것시흥시가 지정한 상권육성구역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 상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현재 사업중일 것시흥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 상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현재 사업 중일 것
(만 19~34세)지원한도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업체당 최고 4천만원 보증기간 5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신청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전화 또는 방문
전화 : 031-434-8797 (내선 101번)
방문 :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2층 (정왕동)처리절차 -
보증신청 접수
(경기신보) -
현지실사
(경기신보→신청업체) -
보증서발급
(경기신보→신청자) -
대출실행
(은행→신청자)
-
2023년 시흥시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 지원개요 :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 한하여 시흥시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시흥시 재원 100%) - 세부내용 : 개인별 대출 이자의 1년차 2%, 2~5년차 1% 지원(2023년 기준, 시 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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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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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소상공인과
- 담당자 : 이주희
- 전화번호 : 031-310-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