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점포 개선 지원
소규모 점포 개선 지원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공모)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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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대상을 구분, 세부내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세부내용 일반 소상공인 - 시흥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화재피해 소상공인 - 관내 2개월 이상 영업하였다가 화재증명원 상 사업장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인해 소실된 시설의 개선을 원하는 소상공인 (단, 2023. 1. 1. 화재피해부터 인정)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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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세부내용 경영컨설팅 - 요청업체에 한해 컨설팅 지원
시설개선 - 간판, 인테리어, 안전·위생 등 최대 300만원(총 금액의 90%, 자부담 10%) 지원
- ※ 지원불가 : 자산성 물품 구매·렌탈 비용 등
- 문의 및 상담 :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031-310-2609
- 세부내용: 시흥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시정정보 > 고시/공고 > 소규모 점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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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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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소상공인과
- 담당자 : 윤**
- 전화번호 : 031-310-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