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SIHEUNG CITY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 개선 지원

소규모 점포 개선 지원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공모)
  • 대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대상을 구분, 세부내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세부내용
    일반 소상공인
    • 시흥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화재피해 소상공인
    • 관내 2개월 이상 영업하였다가 화재증명원 상 사업장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인해 소실된 시설의 개선을 원하는 소상공인 (단, 2023. 1. 1. 화재피해부터 인정)
  • 지원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세부내용
    경영컨설팅
    • 요청업체에 한해 컨설팅 지원
    시설개선
    • 간판, 인테리어, 안전·위생 등 최대 300만원(총 금액의 90%, 자부담 10%) 지원
    • ※ 지원불가 : 자산성 물품 구매·렌탈 비용 등
  • 문의 및 상담 :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031-310-2609
  • 세부내용: 시흥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시정정보 > 고시/공고 > 소규모 점포 검색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