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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수단 및 행복택시 요금 인상 안내('26.1.1.부터)

  • 작성자 : 대중교통과 김**
  • 등록일 : 2025-10-28
  • 조회 : 475
교통약자 이동수단 이용요금 변경내역
2026.1.1.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및 행복택시 요금이 인상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2025.10.25. 시행)으로 인한 조치이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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