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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참여소통

제안제도

제안이란?

  • 제안이란 시민이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합니다

참여 방법

  • 시기 : 연중 수시
  • 제안자격 : 시흥시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제안분야 : 시정 전분야
  • 제출방법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국민신문고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의 행정과 관련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된 것
특히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요청, 법령·제도·절차 등에 관한 질의 등을 처리하는 사무는 제안이 아니라 민원이므로, ‘시흥시에 바란다(민원)’ 창구로 신청해주세요.
시흥시에 바란다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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