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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종합민원

사전심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란?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사전에 심사 청구하여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주는 제도

처리절차

  • 민원인 청구서 접수 : 민원실 → 소관부서 이송
  • 사전심사 및 결과통보(소관부서 → 민원인) : 유관기관 협의 가,부 여부 결정

대상사무 및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대상 사무목록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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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의 대상사무 및 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민원명, 사전심사기간(일), 소관부서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민원명사전심사기간(일)소관부서
1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20 소상공인과
2 공장등록(변경) 3 기업지원과
3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3
4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10 대중교통과
5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5 환경정책과
6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5
7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1 기후에너지과
8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 1
9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
10 전기사업허가 10
11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5 대기정책과
1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4 경관디자인과
13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3 건축허가과
14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15 위생과
15 위생용품 제조업 15
16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2 동물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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