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 신축, 증축 등 건축물 착공전 설계단계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
- 목적 : 설계의 임의수정 및 설계변경 등을 방지하여 최소한의 설비 확보 및 공사업자가 공사가 완료된 뒤에야 사용전검사를 받을 때, 검사결과 불합격시 재시공으로 인한 불합리한 낭비요소를 사전에 방지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의거
- 필요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설계도검토신청서 1부, 설계도사본 1부, 설계자 등록(신고)증 1부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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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정보통신과
- 담당자 : 최유진
- 전화번호 : 031-310-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