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사용전검사시 불합격 사례는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세대내 MATV(TV공동시청설비) 및 CATV(케이블TV) 시설중 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동축케이블 일부 미포설한 경우
- 구내배선 채널링크시험중 단선, 크로스결선 등 불량 회선 검출
- TV수신안테나에서 장치함까지 인입배선 미결선 또는 접속 불량등으로 인한 TV레벨 기준치 미달
- 세대단자함 또는 층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 입력 및 출력 단자반 미분리 설치
- 채널링크시험중 반사손실 기준치 이상 발생
- 공사 일정 차질로 인한 검사일정 지연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검사 받아야함.)
- 전화 및 데이터 선번장이 없거나, 잘못 정리되어 있을 경우
감리실시 대상 건축물 기준과 감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6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공사인 경우에 감리실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MATV 및 CATV를 반드시 분리 설치해야 하나요?
- 2004.1.1이후에 건축신청/허가받은 건축물은 TV공동시청설비와 유선방송설비를 각각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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