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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종합민원

고충민원 신청 및 절차

상담 및 신청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거동불편, 임산부, 노약자 등)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031-310-2046)나 FAX(031-380-5303) 그리고 이메일(hominkwan@korea.kr)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고충민원신청서 다운로드 에 성명 및 주소, 고충민원 발생일시, 사유, 타 구제제도 신청여부를 기록하시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경우 공문, 영수증, 도면, 현장 사진 등 근거서류를 첨부하십시오.
” 고충민원 ”이란 민원 중 시민호민관이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말한다.

-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

※ 시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부서에서 바로 받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관련부서로 이첩합니다.

조사
  • 접수된 고충민원은 관련서류, 현장 조사, 전문조사관 검토 등을 통해 조사합니다.
조사결과 처리
  • 고충민원을 조사한 후 필요할 경우 시의 해당부서에 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합니다.
신청인에게 통지
  • 시의 해당부서에 권고나 의견표명을 하였거나 조치결과(계획)를 해당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공표 및 운영상황 보고
  • 시에 대한 권고·의견표명 및 호민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매년 보고 및 공표합니다.
문의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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