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18.5월)으로 더욱 강해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대상 확대
- 공익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채용절차' 위반행위도 공익신고 가능
- 긴급 구조금 제도 도입
-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구조금 지급 가능
- 보호조치 모니터링 강화
-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 국민권익위원회가 2년감 점검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 3배 범위까지 배상
- 보호규정 위반시 벌칙 강화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대폭 강화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신고대상(6대 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 건강 : 불량식품 제조 · 판매
- 안전 : 부실시공
- 환경 : 폐수무단방류
- 소비자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 공익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 · 감독기관(정부부처, 지자체 등), 수사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 국회의원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합니다.
- 신고서 기재사항(법 제8조 제1항)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18년 10월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 행정적 · 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 책임감면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 ·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공익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
- 공익신고로 국가 ·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포상금 지급
- 공익신고로 국가 ·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포상금
-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 구조금
- 공익신고로 치료 · 이사 · 소송 · 이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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