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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종합민원

공익신고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공익신고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18.5월)으로 더욱 강해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대상확대
						긴급구조금제도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긴급 구조금 제도 도입
						보호규정 위반시 벌칙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대상 확대
    • 공익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채용절차' 위반행위도 공익신고 가능
  • 긴급 구조금 제도 도입
    •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구조금 지급 가능
  • 보호조치 모니터링 강화
    •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 국민권익위원회가 2년감 점검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 3배 범위까지 배상
  • 보호규정 위반시 벌칙 강화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대폭 강화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신고대상(6대 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 건강 : 불량식품 제조 · 판매
    • 안전 : 부실시공
    • 환경 : 폐수무단방류
    • 소비자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 공익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 · 감독기관(정부부처, 지자체 등), 수사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 국회의원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합니다.

    • 신고상담
    • 신고접수
      • 인터넷 : 청렴포털 홈페이지 https://www.clean.go.kr/ 신고하기
      • 우편·방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200-7972
  • 신고서 기재사항(법 제8조 제1항)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18년 10월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 행정적 · 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 책임감면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 ·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공익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
    • 공익신고로 국가 ·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포상금 지급
  • 포상금
    •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
    • 공익신고로 치료 · 이사 · 소송 · 이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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