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
행정규제란?
- 사회 및 시장질서 확립 등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진목적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시험, 검사,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지도,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개선사례
- 사례1
- 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와 수수료를 납부하고 우편 및 방문으로 이를 수령(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 →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에서 등록증 재교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하고, 신청인이 이를 프린터로 출력·활용토록 함
- 사례2
-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퇴직 후에도 1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적용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운영(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임의계속가입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2013.5.)
규제 신고 사항
-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 기업 활동 및 산업과 관련된 분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 교통, 주거, 복지, 교통, 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국민 규제 불편, 경기도 시흥시 ·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 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
-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자 : 현**
- 전화번호 : 031-310-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