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 센터
추진목적
- 기업경영, 생업현장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을 위해 규제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중앙규제, 자치법규 개선
대상
- 중앙부처 소관의 법령
- 시흥시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신청자
- 시흥시 소재 기업인 및 소상공인
유의사항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을 내려 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hjmm@korea.kr
- 문 의: 031-310-3925(법무규제개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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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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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자 : 김**
- 전화번호 : 031-310-3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