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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종합민원

바가지요금 신고

바가지요금 신고

  • 신고범위 : 시흥시 소재 영업장
  •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 신고방법
    • (전화) 1330 또는 031-120
    • (온라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 운영절차 : 신고→민원 접수→시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결과 통보
  •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바가지요금 신고하러 가기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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