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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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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방안

기관장부터 적극행정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소속직원 적극행정 독려·지원
적극행정 면책·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은 시 책임을 면책(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적극적인 공무원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인센티브 포함 보상 의무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결과로 인한 구상권 행사, 민사·형사상 책임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제도
소극혁파 적극행정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경각심 제고

  •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받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소극행정 신고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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