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제도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 시민의 알권리 보장
-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시민의 권익보호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도는 단체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전자문서 포함
- 종이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컴퓨터 처리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보존기관이 경과하여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와 직속기관단체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현황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국장 윤기현 (☎ 031-310-2025)
- 정보공개담당 : 행정과장 김재성 (☎ 031-310-2110)
- 정보공개실무자 : 행정과 허은진 (☎ 031-310-2118)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DB,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현황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 031-310-309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미래전략담당관 윤유순 (☎ 031-310-2605)
- 공공데이터 의견수렴
- 공공데이터 제안을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이메일(yys800@korea.kr)로 언제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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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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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행정과
- 담당자 : 허**
- 전화번호 : 031-310-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