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사용설명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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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명 |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지원내역 | 접수처 및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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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시민/저소득층분야 | 1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자세히 보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 '22. 7. 11. 이후 |
['22. 2. 13. 이전 격리자] '22. 12. 31. 까지 ['22. 2. 14. 이후 격리자] 격리해제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접수처] 온라인(보조금24) 또는 방문 접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 복지정책과 ☏031)310-3804 |
2 | 긴급 복지지원 사업 자세히 보기 |
소득·재산·금융이 기준액 이하이면서 위기상황 발생 가구 |
연중 수시 | [생계비] 1,304,900원(4인 가구 기준) [주거비] 422,900원(4인 가구 기준) [의료비] 긴급지원 1회 300만원 내(급여 및 비급여) 무한돌봄 1회 500만원 내(비급여) [기타(교육비, 해산비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031-310-3592, 031-310-3593 031-310-3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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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 자세히 보기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 - (기한연장) 6개월 (최대 1년) 범위 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징수유예 등) 6개월 (최대 1년) 범위 내 고지유예·분할고지‧ 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05조) - (세무조사 유예)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유예가 필요한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지방세기본법 제83조) |
세정과 031-310-2189 징수과 031-310-3514, 031-310-3508 시민고충담당관 031-310-3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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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상하수도 요금 정수·체납 처분 한시적 유예 자세히 보기 |
3월 고지분부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상시·고액체납자 제외 |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유예 |
상수도과 031-310-6111 031-310-6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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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자세히 보기 |
관내 전 지역 | 2020. 12. 14. ~ 2022. 6. 30. ※ 기존 완화 기간 연장·기준 확대 : (당초) 2021. 2. 28.까지 → (변경) 2022. 6. 30.까지 |
코로나19 관련 주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단속 완화 (당초) 10분 → (변경) 20분 |
교통행정과 031-310-5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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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상공인분야 | 6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자세히 보기 |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 - 1차 : 2022.5.2. ~ 5.31.(1개월) - 2차 : 2022.11.1. ~ 11.30.(1개월) (예정) |
2020년~2022년 재산세 (건축물) |
세정과 재산세팀031-310-2082 ~ 2087 |
7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 자세히 보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지차체로부터 폐쇄, 업무정지, 오염장소 소독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사업장 - 지원제외 :1) 영업시간외(주말, 야간) 방역조치 대상 2) 비영리단체 3) 보조금수혜기관 4) 손실보상 원인제공자 등 |
방역조치일로부터 3년 이내 | - 지차체로부터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 명령 이행으로 영업하지 못한 영업손실 보상 ․ 일반영업장 간이지급 신청시 100,000원 정액지원 |
시흥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310-5296~8 310-6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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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자세히 보기 |
- 주민등록등본상 시흥시에 2개월 이상 거주한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현재 사업 중일 것 |
수시 (자금 규모 소진 시 까지) |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한도 규모) 약 8,274백만원 (이차보전)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금리에서 2%지원 *예산액: 200백만원 |
소상공인과 031-310-2279 경기신용보증재단 031-434-8797 (내선109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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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행정명령대상 영세업자 특례보증 지원 자세히 보기 |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업소 중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 운용기간 : 2020. 8. ~ 한도소진 시 까지 *특례보증 한도 규모: 4,750백만원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시흥시 농협 및 신한은행 031-310-2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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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소규모 제조업 (영세소공인) 협약보증 지원 자세히 보기 |
업력 3개월 이상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소공인) | 운용기간 : 2021. 1. ~ 가용금액 소진 시 까지 |
[보증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
기업지원과 031-310-6096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031-434-8797 (내선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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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소기업분야 | 11 | 창업기업 지원 사업 자세히 보기 |
제조 벤처 (예비)창업자, 콘텐츠 기업, 관내 중소기업 |
운용기간 : 2021. 4. ~ | 창업패키지지원, 창업기업-시흥기업 협업지원 등 *예산액:750백만원 |
기업지원과 031-310-6089 시흥산업진흥원 031-497-6248 031-497-6246 |
12 |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자세히 보기 |
공장등록 되어있거나 건축물용도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등 | 운용기간 : 2. 25. ~ 자금 소진시 까지 |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700억원) |
기업지원과 031-310-6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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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자세히 보기 |
우리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 운용기간 : 2021. 1. ~ 가용금액 소진 시 까지 |
[보증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
기업지원과 031-310-6096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031-434-8797 (내선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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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운영 자세히 보기 |
사업주, 소상공인, 근로자, 알바생 및 일반시민 등 | 운용기간 : 2020. 4. ~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업 및 조업단축 등 인사노무관리 자문, 산재·무급휴가·권고사직·부당해고·임금체불 등 각종 노동권리 구제, 각종 계약취소·환불·위약금 등 법률상담 제공 | 기업지원과 031-310-6087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 070-4170-6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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