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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시정소식

지원정책 사용설명서 목차

시흥시 민생지원 정책 코로나19 대응 지원정책 사용설명서  시흥시 민생지원 정책 코로나19 대응 지원정책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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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지원정책 사용설명서입니다.
구분사업명지원대상신청기간지원내역접수처 및 문의
Ⅰ.
전시민/저소득층분야
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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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 '22. 7. 11. 이후
격리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적용

['22. 2. 13. 이전 격리자]
'22. 12. 31. 까지
['22. 2. 14. 이후 격리자]
격리해제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접수처]
온라인(보조금24)
또는 방문 접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 복지정책과
☏031)310-3804
2 긴급 복지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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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금융이
기준액 이하이면서
위기상황 발생 가구
연중 수시 [생계비]
1,304,900원(4인 가구 기준)
[주거비]
422,900원(4인 가구 기준)
[의료비]
긴급지원 1회 300만원 내(급여 및 비급여)
무한돌봄 1회 500만원 내(비급여)
[기타(교육비, 해산비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031-310-3592,
031-310-3593
031-310-3594
3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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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 (기한연장) 6개월 (최대 1년) 범위 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징수유예 등) 6개월 (최대 1년) 범위 내 고지유예·분할고지‧ 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05조)
- (세무조사 유예)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유예가 필요한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세정과
031-310-2189
징수과
031-310-3514, 031-310-3508
시민고충담당관
031-310-3669
4 상하수도 요금
정수·체납 처분
한시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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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고지분부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상시·고액체납자 제외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유예
상수도과
031-310-6111
031-310-6114
5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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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전 지역 2020. 12. 14. ~
2022. 6. 30.

※ 기존 완화 기간 연장·기준 확대 : (당초) 2021. 2. 28.까지 → (변경) 2022. 6. 30.까지
코로나19 관련 주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단속 완화
(당초) 10분 → (변경) 20분
교통행정과
031-310-5162
Ⅱ.
소상공인분야
6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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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 1차 :
2022.5.2. ~ 5.31.(1개월)
- 2차 :
2022.11.1. ~ 11.30.(1개월)
(예정)
2020년~2022년 재산세
(건축물)
세정과 재산세팀031-310-2082 ~ 2087
7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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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지차체로부터 폐쇄, 업무정지, 오염장소 소독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사업장
- 지원제외 :1) 영업시간외(주말, 야간) 방역조치 대상
2) 비영리단체
3) 보조금수혜기관
4) 손실보상 원인제공자 등
방역조치일로부터 3년 이내 - 지차체로부터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 명령 이행으로 영업하지 못한 영업손실 보상
․ 일반영업장 간이지급 신청시 100,000원 정액지원
시흥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310-5296~8
310-6895
8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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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상 시흥시에 2개월 이상 거주한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현재 사업 중일 것
수시
(자금 규모 소진 시 까지)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한도 규모)
약 8,274백만원

(이차보전)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금리에서 2%지원
*예산액: 200백만원
소상공인과
031-310-2279
경기신용보증재단
031-434-8797
(내선109번)
9 행정명령대상
영세업자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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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업소 중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운용기간 : 2020. 8. ~
한도소진 시 까지

*특례보증 한도 규모: 4,750백만원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시흥시 농협 및
신한은행
031-310-2279
10 소규모 제조업
(영세소공인)
협약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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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3개월 이상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소공인) 운용기간 : 2021. 1. ~
가용금액 소진 시 까지
[보증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기업지원과
031-310-6096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031-434-8797
(내선113)
Ⅲ.
중소기업분야
11 창업기업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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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벤처 (예비)창업자,
콘텐츠 기업, 관내 중소기업
운용기간 : 2021. 4. ~ 창업패키지지원,
창업기업-시흥기업 협업지원 등

*예산액:750백만원
기업지원과
031-310-6089
시흥산업진흥원
031-497-6248
031-497-6246
12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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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되어있거나 건축물용도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등 운용기간 : 2. 25. ~
자금 소진시 까지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700억원)
기업지원과
031-310-6096
13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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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운용기간 : 2021. 1. ~
가용금액 소진 시 까지
[보증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기업지원과
031-310-6096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031-434-8797
(내선113)
14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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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소상공인, 근로자, 알바생 및 일반시민 등 운용기간 :
2020. 4.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업 및 조업단축 등 인사노무관리 자문, 산재·무급휴가·권고사직·부당해고·임금체불 등 각종 노동권리 구제, 각종 계약취소·환불·위약금 등 법률상담 제공 기업지원과
031-310-6087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
070-4170-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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