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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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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8호
  • 등록일 : 2024-09-06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2024년 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청대상 :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 50세 미만의 농어민(단, 40~50세 미만은 농어업경체 등록 10년 이내)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이내의 농어민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2.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3. 신청 및 지급 : 신청(2024. 9. 23 ~ 10. 25), 지급(12월 중) 
 4.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통합자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온라인 신청
 5. 제출서류 
  - (필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서식 참조) 
  - (필요시)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친환경인증 증빙서류 등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2024년 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1부
        3. 2024년 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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