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요청, 법령·제도·절차 등에 관한 질의 등을 처리하는 사무는 제안이 아니라 민원이므로, ‘시흥시에 바란다(민원)’ 창구로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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