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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자 대상 상반기 정기재조사
- 작성자 : 이영경
- 등록일 : 2024-03-25
- 조회 : 138
시흥시보건소에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자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정기재조사’를 시행한다.
희귀질환자 정기재조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등록된 환자의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지원 자격 여부와 의료비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올해 정기재조사 대상자는 2022년 1~6월에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정기재조사를 받은 자가 해당된다.
대상자는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야권은 3월 29일까지, 정왕권은 4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재조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하면 연속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조사 결과가 부적합하면 보장 후 지급은 오는 6월 말까지 종료된다. 이후 탈락자는 6개월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방효설 시흥시보건소장은 “희귀질환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큰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누구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 (031-310-5811, 5817)
희귀질환자 정기재조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등록된 환자의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지원 자격 여부와 의료비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올해 정기재조사 대상자는 2022년 1~6월에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정기재조사를 받은 자가 해당된다.
대상자는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야권은 3월 29일까지, 정왕권은 4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재조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하면 연속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조사 결과가 부적합하면 보장 후 지급은 오는 6월 말까지 종료된다. 이후 탈락자는 6개월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방효설 시흥시보건소장은 “희귀질환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큰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누구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 (031-310-5811, 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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