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재개발 등의 사유로 신규 입주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은 세대 내 영유아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입주 전 사전 공고를 통해 신규인가 허용
신도심
공동주택지구 준공계획 및 세대 내 영유아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설치 필요시 입주 전 사전 공고 실시
입주 후 어린이집 공급비율이 100% 미만 시 상시인가
입주 후 어린이집 공급비율이 100% 이상 시 인가제한
변경 인가 (대표자)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 총 정원의 20% 이내 감원
최근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 변경 시(1년 미만 20%, 2년 미만 15%, 3년 미만 10%)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경우(5% ~ 20%)
권리금이 정원 1인당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이면 적용비율 5% 적용
권리금이 정원 1인당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이면 적용비율 10% 적용
권리금이 정원 1인당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이면 적용비율 20% 적용
※ 감원 후 남은 정원에서 소수점 이하 절사 ※ 예외 :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 중 1인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직계 존·비속 간 어린이집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정원 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 질병기준 :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신경계 질환,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호흡기 결핵,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두개내 손상, 갑상선의 장애, 심장질환 등 11개 만성고시질환자 또는 기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자(진단서 첨부)
변경 인가 (소재지)
인가가능/제한지역 ⇒ 인가가능지역으로만 소재지 변경 가능
인가제한지역 내 예외 ⇒ 소재지 변경은 동일 행정동 내에서만 가능 (가정어린이집 신규공동 주택단지로 소재지 변경 시 증원 허용)
관리동 의무 어린이집은 단지 밖으로 소재지 변경 불가
변경 인가 (정원증원)
인가가능지역 :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소재지변경, 정원증원) 가능(상시)
인가가능지역 내 여유 면적이 있고, 입소대기가 있는 어린이집 정원 증원
인가가능지역으로의 소재지 변경 및 정원 증원
인가가능지역 내 신규인가
인가제한지역 :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소재지변경, 정원증원) 불가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증원 허용
행정동 및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경기도 평균(73.4%) 정원충족률 이상이고, 입소대기 등 수요 고려 시 정원 증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 시 별도 공고)
어린이집 동일 이용권역 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하고,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 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 증원 단, 기존 어린이집(A) 대표자가 또 다른 어린이집(B, C 등)을 대표자 변경하여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대표자 변경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일부 시설을 폐지 및 정원증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증원을 목적으로 한 대표자 변경의 경우, 일정기간 정원 증원 제한)
예외의 경우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입소대기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
3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개선명령 제외)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평가제(A, B등급 이상) 통과 어린이집
정원증원한 경우 증원일부터 1년 이내 재증원 불가
인가가능·제한지역(공통) : 증원 가능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1순위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높은 어린이집
2순위 : 공고일 기준 입소대기자 수가 많은 어린이집
3순위 : 자기 시설에 놀이터(옥외, 옥내)를 갖춘 어린이집
4순위 : 공고일 기준 최근 평가제 등급이 높은 어린이집
지역특성 (신규공동주택단지)
신규아파트 입주 전 가정어린이집 사전 공고 (별도 공고)
가정어린이집 인가 사전상담 신청자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1순위 : 소재지 변경(인가제한지역에서 해당 공동주택으로 소재지 변경)
2순위 : 소재지 변경(인가가능지역에서 해당 공동주택으로 소재지 변경)
3순위 : 신규인가 ※ 입주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신청서 제출 ※ 3년 이내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용
보육수요율 62% 적용 인가현황
인가 가능 지역 : 과림동, 거북섬동
(2025.12.31. 기준 /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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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요율 62% 적용 인가현황에 대해 행정동, 어린이집개소, 영유아수, 정원, 현원, 정원충족률, 보육이용률, 보육수요, 공급비율, 신규인가여부, 인가인원으로 구분한 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