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재개발 등의 사유로 신규 입주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은 세대 내 영유아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입주 전 사전 공고를 통해 신규인가 허용
신도심
공동주택지구 준공계획 및 세대 내 영유아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설치 필요시 입주 전 사전 공고 실시
입주 후 어린이집 공급비율이 100% 미만 시 상시인가
입주 후 어린이집 공급비율이 100% 이상 시 인가제한
변경 인가 (대표자)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 총 정원의 20% 이내 감원
최근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 변경 시(1년 미만 20%, 2년 미만 15%, 3년 미만 10%)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경우(20%) ※ 감원 후 남은 정원에서 소수점 이하 절사 ※ 예외 :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 중 1인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직계 존·비속 간 어린이집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정원 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 질병기준 :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신경계 질환,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호흡기 결핵,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두개내 손상, 갑상선의 장애, 심장질환 등 11개 만성고시질환자 또는 기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자(진단서 첨부)
변경 인가 (소재지)
인가가능·제한지역 ⇒ 인가제한지역으로 소재지 변경 불가
인가가능·제한지역 ⇒ 인가가능지역으로 소재지 변경 가능
인가제한지역 내 소재지 변경은 동일 행정동 내에서만 가능(가정어린이집 신규공동주택단지로 소재지 변경 시 증원 허용) 단, 관리동 의무 어린이집은 단지 밖 타 지역으로 소재지 변경 불가
변경 인가 (정원증원)
인가가능지역 :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소재지변경, 정원증원) 가능(상시)
인가가능지역 내 여유 면적이 있고, 입소대기가 있는 어린이집 정원 증원
인가가능지역으로의 소재지 변경 및 정원 증원
인가가능지역 내 신규인가
인가제한지역 :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소재지변경, 정원증원) 불가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증원 허용
행정동 및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경기도 평균(74.4%) 정원충족률 이상이고, 입소대기 등 수요 고려 시 정원 증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 시 별도 공고)
어린이집 동일 이용권역 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하고,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 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 증원 단, 기존 어린이집(A) 대표자가 또 다른 어린이집(B, C 등)을 대표자 변경하여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대표자 변경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일부 시설을 폐지 및 정원증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증원을 목적으로 한 대표자 변경의 경우, 일정기간 정원 증원 제한)
예외의 경우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원일부터 1년 이내 재증원 불가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입소대기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
3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개선명령 제외)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평가제(A,B등급 이상) 통과 어린이집
정원증원한 경우 증원일부터 1년 이내 재증원 불가
인가가능·제한지역(공통) : 증원 가능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1순위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높은 어린이집
2순위 : 공고일 기준 입소대기자 수가 많은 어린이집
3순위 : 자기 시설에 놀이터(옥외, 옥내)를 갖춘 어린이집
4순위 : 공고일 기준 최근 평가제 등급이 높은 어린이집
지역특성 (신규공동주택단지)
신규아파트 입주 전 가정어린이집 사전 공고 (별도 공고)
가정어린이집 인가 사전상담 신청자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1순위 : 소재지 변경(인가제한지역에서 해당 공동주택으로 소재지 변경)
2순위 : 소재지 변경(인가가능지역에서 해당 공동주택으로 소재지 변경)
3순위 : 신규인가 ※ 입주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신청서 제출 ※ 3년 이내, 대표자 변경 불가 단,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용
보육수요율 62% 적용 인가현황
(2024.12.31. 기준 / 단위 : 명,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육수요율 62% 적용 인가현황에 대해 행정동, 어린이집개소, 영유아수, 정원, 현원, 정원충족률, 보육이용률, 보육수요, 공급비율, 신규인가여부, 인가인원으로 구분한 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