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지원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
양육수당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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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개월) | 양육수당(원) | 장애아동양육수당(원) |
|---|---|---|
| 24 ~ 35개월 | 100,000 | 200,000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 | 100,000 |
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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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온라인신청) -
아동 또는 부모의 통장으로 계좌 입금
(매월 25일 경)
-
유의사항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재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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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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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여성보육과
- 담당자 : 정**
- 전화번호 : 031-310-68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