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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양육수당지원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

양육수당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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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 연령(개월), 양육수당(원), 장애아동양육수당(원) 순으로 안내합니다.
연령(개월)양육수당(원)장애아동양육수당(원)
24 ~ 35개월 100,000 200,000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100,000

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1. 학부모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온라인신청)

    3. 아동 또는 부모의 통장으로 계좌 입금
      (매월 25일 경)

유의사항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재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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