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지원
양육수당 신청대상
- 신청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 단,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어야 함.
양육수당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령(개월) | 양육수당(원) | 장애아동양육수당(원) |
---|---|---|
0~11개월 | 200,000 | 200,000 |
12개월 ~ 23개월 | 150,000 | |
24개월 ~ 35개월 | 100,000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취학전 아동) | 100,000 | 100,000 |
100,000 | ||
100,000 |
신청기간
-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단, 아동출생후 60일 (출생신고서에 명시된 출생일 포함)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지원.
신청절차
- 아동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
학부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온라인신청) -
아동 또는 부모의 통장으로 계좌 입금
(매월 25일 경)
-
유의사항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됨.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됨 (중복여권소지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여권등록 요청 必)
경기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금액(2019년 기준)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정부지원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
만0세 | 454,000원 | 454,000원 | 454,000원 |
만1세 | 400,000원 | 400,000원 | 400,000원 |
만2세 | 331,000원 | 331,000원 | 331,000원 |
만3세 | 220,000원 | 309,000원 | 312,000 |
만4~5세 | 220,000원 | 286,000원 | 312,000원 |
만3~5세차액 | 없음 | 89,000~66,000원 | 92,000원 |
2019년 시흥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기준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목 | 수납주기 | 2019년 국공립 | 2019년 민간·가정 | |
---|---|---|---|---|
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 | 연 | - | 5,000원 |
피복류구입비 | 연 | 100,000원 | 95,000원 | |
특별활동비 | 월 | 51,390원 | 65,000원 | |
차량비 | 월 | 26,000원 | 26,000원 | |
현장학습비 | 분기 | 105,000원 | 115,000원(월38,300원/월) | |
행사비 | 연 | 200,000원 | 300,000원(25,000원/월) | |
아침·저녁 급식비 | 월 | 40,000원(1식 2,000원) | 40,000원(1식 2,000원) | |
특성화 비용 | 월 | 34,500원 | 45,000원 |
※ 급식비는 월20식 기준 단가 산정
※ 시에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5천원)가입하고 있어, 어린이집별 상해보험 추가가입시만 보험료 청구가능
-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아동돌봄과
- 담당자 : 곽다정
- 전화번호 : 031-310-6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