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지원
부모급여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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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개월) | 0~11개월 | 12~23개월 |
|---|---|---|
| 금액 | 1,000,000 | 500,000 |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
학부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온라인신청) -
아동 또는 부모의 통장으로 계좌 입금
(매월 25일 경)
-
유의사항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2025년도 부모급여 사업안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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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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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여성보육과
- 담당자 : 정**
- 전화번호 : 031-310-68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