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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외국인 보육료 지원

외국인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 무관지원)

경기도 보조사업
  • 대상 :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 (0~5세)
    • 보호자(1명)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시흥시 보조사업
  • 대상 : 시흥시 체류지 등록 중인 관내 어린이집 만0~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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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보육료 지원금액을 구분, 0세, 1세, 2세,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3~5세), 민간(3세, 4~5세) 가정(3~5세)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0세1세2세국공립·법인·
직장·공공형
민간가정
3~5세3세4~5세3~5세
보육료수납한도액 584 515 426 280 408 385 411
보육료
지원액
경기도
보조사업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시흥시
자체사업
202 202 202 130 250 235 250
자부담액 232 163 74 - 8 - 11

외국인 아동 연장보육료 지원(시흥시 자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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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시간당)

외국인 아동 연장보육료 지원(시흥시 자체사업)을 구분, 0세반, 영아반, 유아반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0세반영아반유아반
지원단가 3,000 2,000 1,000

외국인 보육료 신청절차

  1. 대상아동
    어린이집 등록

  2. 외국인 아동
    보육료 신청서 제출

  3. 보육통합시스템
    바우처 생성

제출서류

    • 보육료 신청서
    •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외국인 등록증
    • 보호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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