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육료 지원
외국인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 무관지원)
경기도 보조사업
- 대상 :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 (0~5세)
- 보호자(1명)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시흥시 보조사업
- 대상 : 시흥시 체류지 등록 중인 관내 어린이집 만0~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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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 구분 | 0세 | 1세 | 2세 | 국공립·법인· 직장·공공형 | 민간 | 가정 | ||
|---|---|---|---|---|---|---|---|---|
| 3~5세 | 3세 | 4~5세 | 3~5세 | |||||
| 보육료수납한도액 | 584 | 515 | 426 | 280 | 408 | 385 | 411 | |
| 보육료 지원액 | 경기도 보조사업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 시흥시 자체사업 |
202 | 202 | 202 | 130 | 250 | 235 | 250 | |
| 자부담액 | 232 | 163 | 74 | - | 8 | - | 11 | |
외국인 아동 연장보육료 지원(시흥시 자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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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시간당)
| 구분 | 0세반 | 영아반 | 유아반 |
|---|---|---|---|
| 지원단가 | 3,000 | 2,000 | 1,000 |
외국인 보육료 신청절차
-
대상아동
어린이집 등록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신청서 제출 -
보육통합시스템
바우처 생성
제출서류
- 보육료 신청서
-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외국인 등록증
- 보호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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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성평등정책과
- 담당자 : 전**
- 전화번호 : 031-310-6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