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 추진배경 및 목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
- 내용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대한 1:1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시간 : 월60h~200h
- 이용료 : 시간제 (일반9,890원/시간, 종합12,860원/시간)
- 서비스제공범위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3개월 ~ 만12세이하
- 이용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신청 바로가기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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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이덕기
- 전화번호 : 031-310-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