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조성
지원대상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종합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지원내용
- 부모의 맞벌이 가구, 일시적인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공백에 대한 1:1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서
- 정부지원자격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절차
-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온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온라인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자명의) -
대상자 심사 및
결정통보 -
아이돌봄홈페이지가입
(https://idolbom.go.kr)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종류 | 서비스 내용 |
---|---|
시간제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시간제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
영아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질병감염아동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의 아동 대상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
기관 연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관의 장(사회복지관,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
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 아이돌봄홈페이지 가입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 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부모급여 자동 종료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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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여성보육과
- 담당자 : 황**
- 전화번호 : 031-310-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