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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조성
지원대상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종합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지원내용
  • 부모의 맞벌이 가구, 일시적인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공백에 대한 1:1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서
  • 정부지원자격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절차
  •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온라인) 신청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온라인신청)

  2.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자명의)

  3. 대상자 심사 및
    결정통보

  4. 아이돌봄홈페이지가입
    (https://idolbom.go.kr)

  5.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를 서비스종류, 서비스 내용 순으로 안내합니다.
서비스종류서비스 내용
시간제
(기본형)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시간제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질병감염아동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의 아동 대상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기관 연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관의 장(사회복지관,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 아이돌봄홈페이지 가입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 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부모급여 자동 종료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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