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한부모 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 바로가기 기준중위소득표 다운로드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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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원 서비스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 기준 | 지원금액 | 신청서류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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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정 지원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
월 2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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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
추가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만25세 이상 만34세 이하 모·부 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
월 10만원 | |||
만25세 이상 만34세 이하 모·부 가족의 만6세 이상 만18세 미만 자녀 |
월 5만원 | |||||
조손 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모·부 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
월 5만원 | |||||
생활보조금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 월 5만원 | |||
아동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3% 이하 |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 연 93천원 | |||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교육급여 지원 | ||||||
경기도형 아동양육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초과 100%이하 |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만18세미만 가족 자녀 |
월 10만원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만24세 이하 모·부 가족의 만2세 이상 자녀 |
월 35만원 | ||
만24세 이하 모·부 가족의 만2세 미만 자녀 |
월 40만원 | |||||
자립지원촉진수당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 참여 실적이 있는 가구 |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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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지원 (실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 | 연 15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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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학습지원 (실비지원)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 | 연 15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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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아동양육비지원 사업은 한부모 증명서 발급 불가. 양육비 지원만 가능
※ 한부모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1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9만원 또는 14만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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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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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여성보육과
- 담당자 : 정**
- 전화번호 : 031310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