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 (정왕)
위 치
- 정왕동 산2-1, 3번지
기 준
-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부부장의 경우 선(先) 신청 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기준
신청방법 :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 청 일 : 신분증, 사망증명서
- 발 인 일 : 화장증명서
사 용 료
- 개인장 : 30만원
- 부부장 : 60만원
※ 비석 설치비용 및 매장 인부임금, 표지석 별도 상담요망
이용기간: 사용허가일 ~ 30년
- ※ 부부장의 경우 후(後) 봉안 구수의 허가일로부터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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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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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노인복지과
- 담당자 : 박정민
- 전화번호 : 031-310-6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