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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장애인등록

목적

  •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행정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의2

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시·군·구(읍·면·동)]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시·군·구(읍·면·동)]

  4.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 요청
    [시·군·구(읍·면·동)]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구(읍·면·동)]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군·구(읍·면·동)]

등록대상

  • 장애인등록 희망자

접수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1부, 증명사진 1매, 장애유형별 등급심사 구비서류 등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기타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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