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목적
-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행정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의2
등록절차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시·군·구(읍·면·동)]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시·군·구(읍·면·동)] -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 요청
[시·군·구(읍·면·동)]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구(읍·면·동)]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군·구(읍·면·동)]
등록대상
- 장애인등록 희망자
접수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1부, 증명사진 1매, 장애유형별 등급심사 구비서류 등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관련자료
기타 문의 사항
-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031-310-6867), 각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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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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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장**
- 전화번호 : 031-310-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