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19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 부부가구: 195.2만원
- 2019년도 선정기준액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에 상담 및 신청
지원내용(2019.4~2020.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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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령 | 장애인연금액(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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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18~64세 | 380,000 | 300,000 | 80,000 |
65세 이상 | 380,000 | X (기초연금으로 대체) | 380,000 | |
보장시설 수급자 | 18~64세 | 300,000 | 300,000 | 0 |
65세 이상 | 0 | X (기초연금으로 대체) | 0 | |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8~64세 | 323,750 | 253,750 | 70,000 |
65세 이상 | 70,000 | X (기초연금으로 대체) | 70,000 | |
차상위초과 | 18~64세 | 273,750 | 253,750 | 20,000 |
65세 이상 | 40,000 | X (기초연금으로 대체) | 40,000 |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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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장현우
- 전화번호 : 031-310-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