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입원 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 지원(입원 1회 한정, 연속된 기간에 한함)
- 입원 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
비고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흥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
-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임**
- 전화번호 : 031-310-6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