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소득세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 공제 (소득세법 제51조)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상속세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 장애인에게 상속공제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단,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 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보장구
- 의수족
- 휠체어
- 보청기
- 점자판과 점필
-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 웨어
-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 목발
- 성인용 보행기
-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 인공후두
- 장애인용 기저귀
- TV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 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
- 화면해설 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비고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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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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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장**
- 전화번호 : 031-310-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