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및 공공시설 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카드ʼ 신청 개시(’14.12月부터)
비고
-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에 대한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50% 할인(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30%할인
비고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비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착 차량
국내여객 공항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비고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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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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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강**
- 전화번호 : 031-310-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