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만원
- 부부가구: 220,8만원
- 2025년도 선정기준액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에 상담 및 신청
지원내용(2025.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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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령 | 장애인연금액(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
---|---|---|---|---|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18~64세 | 432,510원 | 342,510원 | 90,000원 |
65세 이상 | 432,510원 | 기초연금전환 | 432,510원 | |
보장시설 수급자 | 18~64세 | 342,510원 | 342,510원 | - |
65세 이상 | - | 기초연금전환 | - | |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8~64세 | 422,510원 | 342,510원 | 80,000원 |
65세 이상 | 80,000원 | 기초연금전환 | 80,000원 | |
차상위초과 | 18~64세 | 372,510원 | 342,510원 | 30,000원 |
65세 이상 | 50,000원 | 기초연금전환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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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강**
- 전화번호 : 031-310-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