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외국인주민이란?
“외국인주민”이란 시흥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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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대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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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 외국인주민 | 2월~12월 | - 일요일 한국어반(기초,초급, 중급, 회화, 토픽) - 평일 한국어반(주·야간) |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
평생교육 | 외국인주민 | - 11개반 운영 (ITQ엑셀, 파워포인트, 미디어콘텐츠, 영어, 운전면허필기, 댄스, 태권도, 바리스타, 홈베이킹, 기타, 공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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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 외국인주민 | - 안전·출입국·금융 등 교육 | ||
동포정주지원 프로그램 |
외국국적동포 | - 자격증 및 귀화시험 대비반 | ||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시흥시민 및 외국인주민 | - 다문화체험교육(유아, 초·중·고등학생) - 인식개선캠페인 |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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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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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긴급지원 |
- 대상 :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흥시 관내 외국인 주민 - (의료비)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생계비)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 의료비 : 1인 최대 100만원 - 생계비 : 4인 가구 최대 183만원 - 해산비 : 1인 최대 50만원 - 장제비 : 1인당 최대 100만원 |
시흥시 외국인주민과 (031-310-2643) |
상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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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대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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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상담지원 | 외국인주민 | 1월~12월 | 생활문제, 법률문제 등 자국어 상담 및 통역 서비스 지원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
문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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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대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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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문화·체육활동 지원 |
외국인주민 | 2월 ~ 12월 | - 한국문화체험(전통문화) - 농구, 축구 체육활동 지원 |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
외국인주민 상호문화교류 |
외국인주민 | 2월 ~ 12월 | - 국가별 문화행사 - 밍글팜 및 밍글마켓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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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자원봉사단 |
외국인주민 | 2월 ~ 12월 | - 관내·외 수요처 봉사활동 - 자원봉사 교육 및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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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교민회 | 외국인주민 | 2월 ~ 12월 | - 교민회 대표 임명장 수여식 - 교민회 자조모임 및 활동지원 - 간담회 및 교육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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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 행사 | 외국인 및 지역주민 | 5월 | 세계인의 날 행사 (부스 운영, 무대 공연 등) |
시흥시청 외국인주민과 (031-310-2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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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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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외국인주민과
- 담당자 : 김**
- 전화번호 : 031-310-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