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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이주배경주민 지원사업

이주배경주민이란?

“이주배경주민”이란 시흥시 관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귀화자, 이주민의 자녀 등 이주경험 또는 이주와 관련된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언어·문화·사회적 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등을 말한다.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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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에 대해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기간, 사업내용, 수행기관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사업명사업대상사업기간사업내용수행기관
국제청소년
학습교실
9~24세 이주배경청소년 2월~12월 -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교육 등 다-가치 유스센터
(031-310-3005~6)
드림스쿨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
(경기도 중·고등학교 재학생)
4월~12월 - 교과 수업(학력 인정)
한국어교육 이주배경주민 2월~12월 - 일요일 한국어반(기초,초급, 중급, 고급, 회화)
- 평일 한국어반(주·야간)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평생교육 이주배경주민 - 10개 과정 운영
 (ITQ엑셀, 파워포인트, 미디어콘텐츠, 영어, 우쿨렐레,
한국사, 국선도, 요가, 바리스타, 홈베이킹, 원예)
통합교육 이주배경주민 - 안전·출입국·금융 등 교육
재외동포
정착지원
외국국적동포 - 정착지원 상담 및 노무·세무·한국어 교육 등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이주배경청소년
꿈키움 네트워크 사업
이주배경청소년 4월~12월 - 이주배경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연계 및 맞추형 서비스 지원(한국어교육, 자립·진로, 활동 영역) 시흥정왕종합사회복지관
(031-319-6197)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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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에 대해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내용, 수행기관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사업명지원조건지원내용수행기관
이주배경주민
긴급지원
- 대상 :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흥시 관내 외국인 주민
- (의료비)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생계비)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생계비 : 4인 가구 최대 199만원
- 의료비 : 1인 최대 100만원
- 해산비 : 1인 최대 50만원
- 장제비 : 1인당 최대 100만원
시흥시 이주배경주민과
(031-310-2642)
상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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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업에 대해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기간, 사업내용, 수행기관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사업명사업대상사업기간사업내용수행기관
이주배경주민 상담지원 이주배경주민 1월~12월 - 생활문제, 법률문제 등 자국어 상담 및 통역 서비스 지원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영어, 따갈로그어, 우주베크어, 미얀마어)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문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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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업에 대해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기간, 사업내용, 수행기관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사업명사업대상사업기간사업내용수행기관
이주배경주민
문화·체육활동 지원
이주배경주민 2월 ~ 12월 - 시흥컵 이주배경주민 축구대회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이주배경주민
상호문화교류
이주배경주민 2월 ~ 12월 - 국가별 문화행사
- 밍글팜 및 밍글마켓 운영
이주배경주민
자원봉사단
이주배경주민 2월 ~ 12월 - 관내·외 수요처 봉사활동
- 자원봉사 교육 및 회의
국가별 교민회 이주배경주민 2월 ~ 12월 - 교민회 대표 임명장 수여식
- 교민회 자조모임 및 활동지원
- 간담회 및 교육운영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이주배경주민 및 지역주민 10월 - 세계인의 날 행사 (부스 운영, 무대 공연 등) 수행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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