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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외국인주민이란?

“외국인주민”이란 시흥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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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에 대해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기간, 사업내용, 수행기관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사업명사업대상사업기간사업내용수행기관
한국어교육 외국인주민 2월~12월 한국어 1반~4반, 토픽1~2반, 평일한국어반, 한국어회화반, 동반가족 평일한국어반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직업능력개발 교육 ITQ엑셀, 포토샵, 미디어컨텐츠, 제과제빵, 운전면허, 에코크래프트, 바리스타 7반 운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시흥시민 및
외국인주민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체험교육(초등학생), 인식개선 캠페인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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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에 대해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내용, 수행기관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사업명지원조건지원내용수행기관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 대상 :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흥시 관내 외국인 주민
- (의료비)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생계비)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의료비 : 1인 최대 100만원
- 생계비 : 4인 가구 최대 162만원
- 해산비 : 1인 최대 50만원
- 장제비 : 1인당 최대 100만원
시흥시 외국인주민과
(031-310-2643)
상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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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업에 대해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기간, 사업내용, 수행기관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사업명사업대상사업기간사업내용수행기관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외국인주민 1월~12월 생활문제, 법률문제 등 자국어 상담 및 통역 서비스 지원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 등 7개국 8명의 상담원 배치·운영)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외국인주민 민원콜센터
(1660-1472)
외국인주민 1월~12월 - 외국인주민 민원전용 콜시스템 운영
- 행정업무절차, 민원접수, 지역생활정보, 업무별 민원 연결
문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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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사업대상사업기간사업내용수행기관
외국인주민
문화·체육활동 지원
외국인주민 2월 ~ 12월 - 한국문화체험(전통문화 지역탐방)
- 축구, 농구, 배구 등 체육활동 지원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외국인주민 2월 ~ 12월 -국가별 공동체 문화행사
- 밍글마켓 및 밍글팜 운영
외국인주민
문화동아리
외국인주민 2월 ~ 12월 영어, 기타, 댄스, 사진, 태권도, 칼림바
동아리 6개 운영
국가별 공동체 외국인주민 2월 ~ 12월 - 자조모임 및 활동지원
- 공동체 대표 임명장 수여식
- 간담회 및 교육 운영
외국인주민
자원봉사단
외국인주민 2월 ~ 12월 - 관내외 수요처 봉사활동
- 자원봉사 교육 및 회의
세계인의 날 행사 외국인 및 지역주민 5월 세계인의 날 행사
(부스 운영, 무대 공연 등)
시흥시청 외국인주민과
(031-31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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