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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외국인주민이란?

“외국인주민”이란 시흥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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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에 대해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기간, 사업내용, 수행기관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사업명사업대상사업기간사업내용수행기관
한국어교육 외국인주민 2월~12월 - 일요일 한국어반(기초,초급, 중급, 회화, 토픽)
- 평일 한국어반(주·야간)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평생교육 외국인주민 - 11개반 운영
 (ITQ엑셀, 파워포인트, 미디어콘텐츠, 영어, 운전면허필기,
 댄스, 태권도, 바리스타, 홈베이킹, 기타, 공예)
통합교육 외국인주민 - 안전·출입국·금융 등 교육
동포정주지원
프로그램
외국국적동포 - 자격증 및 귀화시험 대비반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시흥시민 및 외국인주민 - 다문화체험교육(유아, 초·중·고등학생)
- 인식개선캠페인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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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에 대해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내용, 수행기관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사업명지원조건지원내용수행기관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 대상 :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흥시 관내 외국인 주민
- (의료비)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생계비)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의료비 : 1인 최대 100만원
- 생계비 : 4인 가구 최대 183만원
- 해산비 : 1인 최대 50만원
- 장제비 : 1인당 최대 100만원
시흥시 외국인주민과
(031-310-2643)
상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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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업에 대해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기간, 사업내용, 수행기관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사업명사업대상사업기간사업내용수행기관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외국인주민 1월~12월 생활문제, 법률문제 등 자국어 상담 및 통역 서비스 지원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문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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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업에 대해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기간, 사업내용, 수행기관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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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문화·체육활동 지원
외국인주민 2월 ~ 12월 - 한국문화체험(전통문화)
- 농구, 축구 체육활동 지원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외국인주민
상호문화교류
외국인주민 2월 ~ 12월 - 국가별 문화행사
- 밍글팜 및 밍글마켓 운영
외국인주민
자원봉사단
외국인주민 2월 ~ 12월 - 관내·외 수요처 봉사활동
- 자원봉사 교육 및 회의
국가별 교민회 외국인주민 2월 ~ 12월 - 교민회 대표 임명장 수여식
- 교민회 자조모임 및 활동지원
- 간담회 및 교육운영
세계인의 날 행사 외국인 및 지역주민 5월 세계인의 날 행사
(부스 운영, 무대 공연 등)
시흥시청 외국인주민과
(031-31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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