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안내
외국인주민이란?
“외국인주민”이란 시흥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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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내용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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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 외국인주민 | 2월~12월 | 초급, 중급, 토픽반 운영 |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
직업능력개발 교육 | 외국인주민, 결혼이주민여성 |
2월~12월 | ITQ엑셀, 입문포토샵, 제과제빵, 네일아트 | |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시흥시민 및 외국인주민 |
2월~12월 | 다문화체험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어린이 인형극 | |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
중도입국청소년 | 3월~12월 | 중도입국자녀 정규학교 진입의 징검다리 역할 도모 (예비학교 운영) |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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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지원조건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내용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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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체납되어 자격이 정지된 자 포함) ※ 예외: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일지라도 지원조건에 부합할 경우 지원 가능 (최대 500천원)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 및 질병 국내 발병(외래진료비 제외)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자 -재산기준으로서 118,000천원 이하인 자 |
1월~12월 | 1인당 의료비 최대 1,000,000원, 해산비·장제비 최대 500,000원, 생계비 200,000원 지원 (총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90%만 지원함) |
시흥시청 여성가족과 (031-310-2642) |
상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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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내용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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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상담지원 | 외국인주민 | 1월~12월 | 생활문제, 법률문제 등 자국어 상담 |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
외국인력지원센터 (소지역센터)운영 |
외국인주민 | 1월~12월 | 생활문제, 법률문제 등 자국어 상담 |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분관(1층) |
외국인 근로자 쉼터 | 외국인남성근로자 | 1월~12월 | 머물 곳이 없는 외국인 남성 근로자에게 단기간 숙박 및 정기적인 상담 제공 |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분관(3층) |
문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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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내용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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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한국문화체험지원 |
외국인주민 | 4월, 10월 | 한국의 명소체험 및 전통문화체험 |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
외국인주민 문화체육 활동지원 |
외국인주민 | 3월~12월 | 체육시설 대관 및 심판, 물품 등 체육활동 지원 | |
외국인주민 동아리활동 | 외국인주민 | 3월~12월 | 기타, 댄스, 사진, 영어, 태권도 동아리 | |
공동체 조직 및 운영 | 외국인주민 | 1월~12월 | - 공동체 자조모임 - 공동체리더 월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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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 행사 | 시흥시 내국인, 외국인 주민 | 매년 5월 19일 세계인의 날 전·후 | - 식전공연 - 기념식 - 본 행사 - 부스운영 등 |
시흥시청 여성가족과 (031-310-2642) |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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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이지선
- 전화번호 : 031-310-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