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 가족이란?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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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내용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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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3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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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족센터 (☎ 031-319-7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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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내용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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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등(만12세 이하) | 6개월(1회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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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족센터 (☎ 031-319-7997)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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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학습지 | 시흥시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자녀 만4세~10세 및 정규‧대안학교 초등1~6학년 중도입국 자녀 | 10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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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외국인주민과 |
방문 한국어교육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1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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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족센터 (031-319-7997) |
방문 부모교육 | 생애주기별 각1회 지원(최대15개월, 총3회 지원) | 5개월(생애주기별 3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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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족센터 (031-319-7997) |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 만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ㆍ중도입국자녀 | 1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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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족센터 (031-319-7997) |
통ㆍ번역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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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내용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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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ㆍ번역서비스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내방, 전화, 이메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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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족센터 (031-319-7997) |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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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내용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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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의 가족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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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족센터 (031-319-7997) |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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