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지원사업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씨앗 터전)
- 사업목적 :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 신청기간 : 연 중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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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순으로 안내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 재산기준
- 일반재산 : 8,600만원 이하(임대보증금 포함금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이하
- 자 동 차 : 비영업용 차량으로 차량가액 2,200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8,600만원 이하 민간 월세주택(보증부 월세 포함)
※ 전세전환가액 = 월세 × 75 +보증금 - 자가, 전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가구는 제외
※ 단,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중 임대인(집주인)에게 별도로 지불하는 임대료(월세)가 계약서상에 명기된 경우는 지원가능
- 전세전환가액 8,600만원 이하 민간 월세주택(보증부 월세 포함)
-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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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순으로 안내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112,500 126,000 151,000 175,500 182,500 215,000 ※ 만 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 1인당 기존 지원액에 30%(아동주거비)추가 지급
- 제외대상 :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임대(국민, 매입, 영구임대 등)거주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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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주택과
- 담당자 : 유지희
- 전화번호 : 031-310-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