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 수급권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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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 구분, 내용 순으로 안내합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노숙인 등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문화재 등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종, 2종 구분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 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제도
의료급여 상한일수란?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으로 연간 의료급여를 받는 일수를 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중증질환, 등록희귀,중증난치성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이란?
- 의료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를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시흥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일수를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등록중증질환, 등록희귀,중증난치성질환(결핵포함) : 90일(1회 연장)
- 11개 만성고시질환 : 75일(1회 연장)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연장)+55일(2회연장)
※ 의료급여일수 통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 6월 중1회, 30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매월 1회 우편으로 정기적으로 발송되며, 질환 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전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4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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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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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 강**
- 전화번호 : 031-310-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