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성공수당 지원사업
자활성공수당 지원사업
사업목적
- 취·창업을 통한 자활자립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근로의욕 증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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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성공수당 | 자격취득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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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차)최초 취·창업 유지 시 | (2차)3개월 이상 취·창업 유지 시 | (3차)6개월 이상 취·창업 유지 시 | (4차)1년 이상 취·창업 유지 시 | 계 | 교육비 | 축하금 |
1인 최대2,000천원 | 500천원 | 500천원 | 500천원 | 500천원 | 1인 최대1,000천원 | 800천원 | 200천원 |
신청자격
- 자격취득수당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시 교육비(최대 80만원) 및 축하금(20만원) 지원
- 제외대상
- 자활사업참여 기간 외에 취득한 국가자격증
- 타 유사 지원제도 우선 적용하며, 교육비 지원한도 내에서 자부담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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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자격증 종류 【 국가공인자격증 종류 】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www.q-net.or.kr)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자격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만 인정
-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 지게차운전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소비자전문상담사, 웹디자인기능사, 직업상담사, 식품기술사, 스포츠경영관리사, 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떡제조기능사 등 21개 분야 113개 자격 - 취·창업성공수당
- 근로조건 : 고용보험적용대상 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최저임금이상(2024년 기준 시급 9,860원) 일자리에 취·창업한 경우
- 재직여부 : 취·창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당시 반드시 재직 중이어야 함
- 근속기간 : 최초 취․창업한 사업장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됨
단, 이직·재창업한 경우 신규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200만원 한도 내 지급되며, 이전 사업장에서 지원 받은 차수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제외대상
- 자활사업 1개월 미만 참여자
- 사행성, 유흥업소 등 사업 취지에 벗어난 업종
- 유사 지원사업 대상자 예) 경기도 자활성공수당, 국민취업제도 취업성공수당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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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
자활참여자 -
신청접수
(매월 초)
지역자활센터 -
지원검토 후 수당지급
(매월 말)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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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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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 조**
- 전화번호 : 031-310-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