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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자활성공수당 지원사업

자활성공수당 지원사업

사업목적
  • 취·창업을 통한 자활자립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근로의욕 증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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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성공수당 지원사업 지원내용
취·창업성공수당자격취득수당
(1차)최초
취·창업 유지 시
(2차)3개월 이상
취·창업 유지 시
(3차)6개월 이상
취·창업 유지 시
(4차)1년 이상
취·창업 유지 시
교육비축하금
1인 최대2,000천원 500천원 500천원 500천원 500천원 1인 최대1,000천원 800천원 200천원
신청자격
  • 자격취득수당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시 교육비(최대 80만원) 및 축하금(20만원) 지원
    • 제외대상
      • 자활사업참여 기간 외에 취득한 국가자격증
      • 타 유사 지원제도 우선 적용하며, 교육비 지원한도 내에서 자부담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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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자격증 종류
      【 국가공인자격증 종류 】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www.q-net.or.kr)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자격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만 인정
      -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 지게차운전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소비자전문상담사, 웹디자인기능사, 직업상담사, 식품기술사, 스포츠경영관리사, 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떡제조기능사 등 21개 분야 113개 자격
  • 취·창업성공수당
    • 근로조건 : 고용보험적용대상 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최저임금이상(2024년 기준 시급 9,860원) 일자리에 취·창업한 경우
    • 재직여부 : 취·창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당시 반드시 재직 중이어야 함
    • 근속기간 : 최초 취․창업한 사업장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됨
      단, 이직·재창업한 경우 신규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200만원 한도 내 지급되며, 이전 사업장에서 지원 받은 차수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제외대상
      • 자활사업 1개월 미만 참여자
      • 사행성, 유흥업소 등 사업 취지에 벗어난 업종
      • 유사 지원사업 대상자 예) 경기도 자활성공수당, 국민취업제도 취업성공수당
지원절차
      1. 지급신청
        자활참여자

      2. 신청접수
        (매월 초)

        지역자활센터

      3. 지원검토 후 수당지급
        (매월 말)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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