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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전세점포지원

전세점포지원

목적
  •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자활을 지원
융자대상
  • 수급자, 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단 등을 거쳐 설립한 자활기업
융자용도
  • 자활기업 창업 및 운영비용 융자
융자종류 및 내용
  •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 재원 : 전액 시비
  •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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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점포지원 융자조건 - 융자구분, 융자액, 상환조건, 이자 순으로 안내합니다.
    융자구분융자액상환조건이자
    전세점포융자 1억원 5년 거치 5년 상환 이자1%
    (연체이자 3%)
  • 융자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1. 자활기업 등 사업자금 신청
      (자활담당부서)

    2. 심의(시청)
      사업 성공가능성 등 융자의 적정성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3. 융자결정 및 융자금지급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재정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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