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점포지원
전세점포지원
목적
-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자활을 지원
융자대상
- 수급자, 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단 등을 거쳐 설립한 자활기업
융자용도
- 자활기업 창업 및 운영비용 융자
융자종류 및 내용
-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 재원 : 전액 시비
- 융자조건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점포지원 융자조건 - 융자구분, 융자액, 상환조건, 이자 순으로 안내합니다. 융자구분 융자액 상환조건 이자 전세점포융자 1억원 5년 거치 5년 상환 이자1%
(연체이자 3%) - 융자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
자활기업 등 사업자금 신청
(자활담당부서) -
심의(시청)
사업 성공가능성 등 융자의 적정성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융자결정 및 융자금지급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재정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
-
첨부파일
시흥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
-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 김민철
- 전화번호 : 031-310-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