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내일키움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Ⅰ·Ⅱ,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목적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목돈 마련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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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Ⅱ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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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만15세~39세)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세~39세) |
지원기준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월 근무일수 12일 이상 | 청년 근로·사업소득 발생시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저축 | 월 5만원 또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5만원 또는 10만원 | 본인 저축없음 (희망시 가능) |
월 10만원 |
정부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가구 소득에 비례) |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 1:1) |
내일근로장려금 (본인저축액 1:1) |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소득에 비례) |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 1:3)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3년간 통장 유지(교육이수) |
3년 이내 탈 수급 또는 취·창업 |
3년 이내 생계 탈수급 |
3년간 통장 유지 (교육이수, 국가자격증 취득)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역자활센터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공통사항
- 통장가입기간 36개월 (본인저축액 매월 1~20일 자동이체 원칙)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중앙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지급해지 시,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증빙 영수증(지원금의 50% 이상) 제출 필수(통장 가입 이후 사용한 비용만 인정, 보장 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
첨부파일
-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바로보기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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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 이혜원
- 전화번호 : 031-310-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