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보상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보상금 · 상한제 시행
- 본인부담 보상금
- 1종 수급권자가 진료시 매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환급
-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환급
- 지급제외대상
- 긴급지원 등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이중지급 금지)
- 의료급여 제한사유 해당(고의 ,중대한 과실, 부정수급)
- 본인이 100%부담 하여야하는 진료비 및 비급여 항목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부담 상한제
-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30일간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전액 환급
-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년 본인부담액이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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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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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 신**
- 전화번호 : 031-310-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