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일부 지원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란? 18세 미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6천원 지원
-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전액 지급
-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 사용하지 않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다음연도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중지
-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종별변경(1종→2종),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
※ 단, 지급 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일할 계산 안함)
-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종별변경(1종→2종),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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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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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 신**
- 전화번호 : 031-310-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