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가구단위보장(원칙),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중위소득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로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급여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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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기초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기초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기초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 소득 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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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 순으로 안내합니다.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ㆍ사업소득공제(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8,000만원)주거용재산 : 월 1.04%
일반재산 :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분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 : 의료급여(2024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초-461,000원, 중-654,000원, 고-727,000원)
- 해산, 장제급여 : 해산급여 700,000원, 장제급여 800,000원을 지급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신청방법
- 급여의 신청
- (신청주의)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해당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직권주의)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에 거주 하는 수급권자에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소득·재산조사
-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급여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법 제26조)
-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을 결정
- 급여신청자에대한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
-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
- 급여신청을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급여의 결정
보장비용의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음(법 제46조제2항)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 성실 신고 되지 않는 경우 과잉 지급된 급여는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법 제49조)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타 복지서비스
- 정부양곡 할인 지원(2024년 기준)
- 생계ㆍ의료급여 : 10kg당 2,500원
- 주거ㆍ교육급여 및 차상위 : 10kg당 10,000원
- 종량제봉투 지원
- 가구당 매월 120L 이내에서 지급(1인기준 매월 60L)
- 생활요금 감면지원
- 민원 수수료 면제, 전기, 도시가스, TV수신료, 이동통신, 상ㆍ하수도요금 등 각종 생활요금 감면 지원(보장 자격에 따라 해당여부 및 감면 규모 상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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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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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 주**
- 전화번호 : 031-310-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