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 높은 서비스 제공인력 일자리 창출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신청자격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1~3급)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 한부모가정의 아동
-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지원제외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지원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년(연장불가)
서비스 가격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시간 | 소득수준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 월 436,540원 | 월 27,86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제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접수 및 복지로 신청 / 연중수시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부
-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해당자에 한함) 등 1부.
시흥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
-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 조**
- 전화번호 : 031-310-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