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지원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고, 자활을 도울 수 있는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탈락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구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위기가구* :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등
선정기준
- 접수된 대상 가구는 욕구 및 위기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례회의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및 개입기간을 결정
- 사례관리 가구 :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로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가구
- 서비스 연계 가구 : 욕구가 단편적이어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 또는 단순서비스 연계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가구로써 사례회의 등 일반적인 절차를 축소하는 가구
지원내용
- 대상 가구의 자활, 자립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서비스 전반을 연계·지원
- 공공서비스 :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한 후 연계 가능한 공적 서비스를 연계
- 민간서비스 : 대상가구의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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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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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김**
- 전화번호 : 031-310-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