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대상 주거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신혼부부 가정에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 신청기간 : 모집공고 시(연 1회)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
- 모집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신혼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 금액이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의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이하인 자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
- ※ 전세전환가액 = 월세 × 75 +보증금
- 제외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 매입, 영구임대 등)거주자
- 신용,일반대출,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 시흥형주거비 지원대상자
- 시흥시 알콩달콩 사회주택 거주자
-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방법 : 현금 지원
- 지 급 일 : 모집 공고시 안내
- 지 원 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70만원) 지원
- 가구유형별 가산지원(최대 100만원)
- 유(有)자녀 가구 : 자녀 1인당 0.5%가산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사회주택 운영
- 시흥시 관내 및 근로자 신혼부부를 위한 부담 가능한 주거공간으로 함께 어울려 공유·공동체 생활을 실천하는 주거공동체 공간으로 개별 주거공간 이외에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음
- 입주대상 : 관내 거주중인 혼인 7년 이내의 세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130% 이하 무주택가구
- 사회주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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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소재지, 규모, 입주세대, 공급면적, 임대조건 순으로 안내합니다. 주택명 소재지 규모 입주세대 공급면적 임대조건 알콩달콩 사회주택 호현로 49번길21 - 1개동/지상2~3층
- 건축면적 396.73㎡
- 연면적 1,758.49㎡10호 47.57㎡
(전용면적)- 2년(최대 10년)
- 시중 시세의 60% 수준 - 신청기간 : 모집공고 시
※ 입주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시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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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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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주택과
- 담당자 : 이**
- 전화번호 : 031-310-3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