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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SIHEUNG CITY 복지

신혼부부대상 주거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신혼부부 가정에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 신청기간 : 모집공고 시(연 1회)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
    • 모집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신혼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 금액이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의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이하인 자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
    • ※ 전세전환가액 = 월세 × 75 +보증금
  • 제외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 매입, 영구임대 등)거주자
    • 신용,일반대출,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 시흥형주거비 지원대상자
    • 시흥시 알콩달콩 사회주택 거주자
    •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방법 : 현금 지원
  • 지 급 일 : 모집 공고시 안내
  • 지 원 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70만원) 지원
  • 가구유형별 가산지원(최대 100만원)
    • 유(有)자녀 가구 : 자녀 1인당 0.5%가산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사회주택 운영

  • 시흥시 관내 및 근로자 신혼부부를 위한 부담 가능한 주거공간으로 함께 어울려 공유·공동체 생활을 실천하는 주거공동체 공간으로 개별 주거공간 이외에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음
  • 입주대상 : 관내 거주중인 혼인 7년 이내의 세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130% 이하 무주택가구
  • 사회주택 현황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명, 소재지, 규모, 입주세대, 공급면적, 임대조건 순으로 안내합니다.
    주택명소재지규모입주세대공급면적임대조건
    알콩달콩 사회주택 호현로 49번길21 - 1개동/지상2~3층
    - 건축면적 396.73㎡
    - 연면적 1,758.49㎡
    10호 47.57㎡
    (전용면적)
    - 2년(최대 10년)
    - 시중 시세의 60% 수준
  • 신청기간 : 모집공고 시
    ※ 입주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시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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