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 제도 안내
의료급여제도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 수급권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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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 구분, 내용 순으로 안내합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 근로무능력세대,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가능)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노숙인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무화재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 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제도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중증질환, 등록희귀,중증난치성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0개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 급여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등록중증질환, 등록희귀,중증난치성질환(결핵포함), 10개 만성 고시질환 : 90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90일(1회)
-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선택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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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 강하민
- 전화번호 : 031-310-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