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지원
요양비 지원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처방기간 최대 90일)에 따라 당뇨 소모성재료(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인슐린 주사기,인슐린주사바늘) 등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발생한 금액 지원
- 제1형 당뇨(1일 2,500원), 제2형 당뇨(1회투여 900원/일, 2회투여 1,800원/일, 3회이상투여 2,500원/일)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가정산소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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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 강하민
- 전화번호 : 031-310-3439